[ 건설기계 대여업/정비업/매매업 등록증 ]
저희 삼성물류시스템은
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,정비업,매매업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.
건설기계관리법이란
건설기계의 등록, 검사, 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등에
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.
불법정비등은 건설업법에 위배되며
정비업체 또는 고객사도 함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당사는 종합정비 외에 대여업 및 매매업을 정식 등록 후 시행하는 곳입니다.
건설기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도를 확보함으로써
고객사 분들께 믿음과 신뢰로 한걸음 더 다가가는 삼성물류시스템이 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★ 정비공장 인허가 업체입니다.(불법정비 근절!!!!) ★